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4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매곡동 3개 필지 논은 실제론 아스팔트 도로였다”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계획서에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신고한 부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는 농지를 허위 취득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한 것 같다”며 “농지법상 영농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 경력의 유무가 허위 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