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野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 공개 秋아들 연가 기록 ‘2일-4일-5일’ “특혜 은폐 위해 일부 허위작성” 軍 “국방부 이미 행정 오류 인정… 허위 여부는 檢수사로 밝혀질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이 문건엔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연가 사용에 대한 부대 일지와 복무 일지, 면담 기록, 인사 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대목이 담겨 있다.
서 씨의 ‘미복귀 의혹’ 핵심인 병가 후 이어진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엔 “인사 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인사 명령 기록(6월 24∼27일)엔 4일 연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일지(6월 24∼28일)엔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엔 4일, 복무 기록(6월 26, 27일)엔 2일 연가로 기록돼 있어 휴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 문건과 별개로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가 기록(연가 6월 24∼27일, 병가 기록은 없음)과도 다른 점이 많았다. 전 의원은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서도 없기에 병가인지 휴가인지 관리가 안 되니 아예 (병무청 기록에) 병가 입력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