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보직변경 청탁하는 내용 오늘의 군사영어 코너엔 ‘탈영’ 소개 국방홍보원 “특정 사건과는 무관”
만화 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군 당국자(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한 일병을 행정 쪽으로 손 좀 써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국장은 잘 말해둘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 이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청탁을 연이어 받아 해당 일병을 행정으로 돌리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국방일보는 만화 끝 부분에 “병역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직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고 관련자는 제재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보좌관과 국장, 사단장, 연대장 모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것.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인 대대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실었다.
또 이날 국방일보 ‘한미연합사단과 함께하는 오늘의 군사영어’ 코너에 ‘탈영(AWOL·Absent Without Leave)’이 소개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