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기업부담 완화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논의 "10대 산업분야 43개 과제 등 88건 규제혁신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어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