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추 장관이 아들 자대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하고 싶어도 당시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로 일부 의혹을 뿌리쳤다.
현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참모장 출신인 이모 대령이 ‘수료식 때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가 얼마전 입장문(9월 11일)에서는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청탁을 받은 것’과 같이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 28일 입대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은 (어머니가 계엄령을 말한) 그 10일 후에 입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자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박근혜 정권과 군 지휘부가 추 장관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을텐데, 설사 청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야권 공세에 방어막을 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