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에서 지난 3월 12일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는 중상을 입힌뒤 도주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 © 뉴스1
경남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A씨(56)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1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인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흉기를 신발장에 숨겨놓은 점 등을 계획적 범행의 이유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A씨를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범행의 잔인성을 봤을때 사전에 철처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6시 부부싸움 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차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함양으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틀만인 3월14일 A씨 집 인근 창고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