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서울시가 17일 추석·개천절·한글날 등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고된 집회건수는 128건”이라며 “신고 인원은 약 41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집회 신고를 한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집회 개최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집회라고 하더라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집회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집회개최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