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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7일 시비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 길이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상처 깊이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로 들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