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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秋 민원 녹음파일 등 “드릴 말 없다, 검찰이 밝힐 것”

입력 | 2020-09-17 11:55:00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국방부는 1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풀 단초로 주목받는 민원실 녹음파일에 대해 말을 아끼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 당시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사실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고 한다”며 “그러데 기록에는 추장관 남편의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대변인은 서씨의 병가기록이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PC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접속권한 등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날 서씨 병가 당시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게 표기된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으로 내부자료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행정상 실수’에 무게를 뒀다.

그는 “사안 발생 경위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며 “그 내용에 앞서 밝힌 대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아직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착오가 있었고 조치가 미흡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부대변인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답변을 피할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 불출석 의사를 타진했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비춰진 부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 장관이 “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상적 일정차원에서 야전부대 고별방문을 수시로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던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4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