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DB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20)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 나 B씨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 같은 달 14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