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친구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들은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1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3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A씨에게 털어놨다.
C씨의 말을 듣던 A씨는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의 집을 찾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을 열고 나온 B씨와 실랑이 끝에 B씨의 배 등을 3차례 찔렀고, 자신의 공격으로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와 만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