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경기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난동을 부렸던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녀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해당 그림을 점주 B 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 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피해를 입은 매장 복구를 직접 지원하고 A 씨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