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2018.10.29/뉴스1 © News1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임원직 전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한유총 전직 임원 8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장에 몰려와 참석자들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 영상을 분석해 직접 욕설과 몸싸움을 한 8명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중 4명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전 임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부 임원의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이들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