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이에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 의견을 거쳐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당의 제명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