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주폭’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 B(4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다 업주가 술값 38만원을 요구하자 “징역을 13년 살고 나왔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상당한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유흥업소에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려 술값을 내지 않는 행위를 계속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의식 또한 부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