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사진=CNN)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가 넘는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가 명시됐다.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아직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유족들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북한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은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AGER-2)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다. 미 해군 승무원 82명이 11개월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하다 풀려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