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한 혐의 등 조국, 25일 유재수와 법정서 조우 검찰, 사전공모 여부 등 신문할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감찰 무마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무마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금액이 최소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또 항공권 및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고, 유 전 부시장은 총 4회의 항공기 구매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