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검찰이 올해 초 한 매체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 교수는 1월 28일자 한 심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누가나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21일 받아보기로 했다”며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현행 선거법에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