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국회선 “시정 수용” 이후 하나원 조사 재개 조치없이, “조사 중단 민간단체에 책임”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를 중단시킨 통일부가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후 “조사 중단의 책임이 NKDB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의 시정 요구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결위 전문위원은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차관은 “관련 제도 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하시는 대로 수용해서 잘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결산심사소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시정’ 의견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정부 부처는 국회의 시정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9년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도 외통위는 “통일부는 NKDB에 매달 하나원 출입과 탈북민 면접조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