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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코인빗은 앞서 올해 초에도 여러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 대표이사 A씨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은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뒤, 같은 해 9월 자체 암호화폐 ‘덱스코인’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덱스코인 시세를 사전채굴 가격(1덱스코인=5원)의 170배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덱스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10대1의 비율로 새 코인인 ‘덱스터’를 배당금처럼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가 덱스코인을 계속해 보유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덱스코인 시세가 급격히 폭락했고 회사는 예정된 배당 일정을 미뤘다. 코인빗은 덱스터코인 상장일에 약속된 물량의 5%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해 매달 지급하겠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현재 덱스코인 투자자는 약속된 95%의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코인빗은 사내 직원을 통해 투자 피해자 중 일부와 접촉해 “경쟁업체의 모략이다”, “피해자 중 일부가 다른 거래소와 결탁했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코인빗은 덱스코인, 덱스터코인과 관련해 올해 초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월26일 코인빗이 시세조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코인빗의 시세조작에 따른 부당수익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박 변호사에 따르면 코인빗의 한 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피해자에게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피해자는 “코인빗의 한 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족을 찾아가겠다. 회사를 찾아가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