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檢 수사로 규명해야

입력 | 2020-09-22 00: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가족에게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1월 3일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본인 명의의 정치자금 카드로 훈련소 주변의 연무읍 주유소에서 5만 원을 결제한 데 이어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날 비슷한 시간대에 추 장관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제1포병여단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당시 논산 식당에서의 정치자금 사용 목적을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는데, 파주 군부대에 있었던 추 장관이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추 장관은 또 2011년 1월 6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입장권 비용 3만6000원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서울과 태백 등에서 주유비로 30만 원 이상을 썼다.

소액 후원금을 모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 외에 사적으로나 부정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모금 과정뿐 아니라 지출 명세를 엄격히 따지는 것도 정치자금의 부정한 유통을 막아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자금은 소액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근본 취지인 만큼 금액이 적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5년)도 아직 남아 있다. 정치자금 허위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 장관은 앞서 2014∼2015년 장녀가 운영한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어치를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했다. 추 장관은 “(해당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얘기도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정치 후원금 전용 논란은 비단 추 장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대표 시절의 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검찰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