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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줄고 아이돌봄 늘고…어디에 얼마 쓰나

입력 | 2020-09-22 17:48:00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15만 원의 비(非)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또 1037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비용도 4차 추경에 추가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정부 제출안보다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학령기 자녀(만13~15세)를 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한 ‘아이돌봄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주도록 1조6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원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학생 1인당 지원금은 아동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범사업 관련 예산은 2047억 원 증액됐다.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 구입비 1839억 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고, 추경을 심사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무료 독감 백신 1100만 개 구입 사업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선의 절충안으로 4차 추경에 포함됐다. 기존 생후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한 것. 관련 예산은 3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는 새롭게 법인택시 기사(9만 명)가 포함됐다. 당초 안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라면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47억 원을 증액됐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주는 격려수당(위험수당)은 1만4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조8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23조2000억 원(결산 기준)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훌쩍 뛴다. 국가채무 증가액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모두 역대 최대다.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도 6.1%로 사상 처음으로 6%를 넘기게 됐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