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