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필로폰 투약 후 2시간 질주 인천공항도로→이태원까지 '난폭 운전' 차량 4대 치고, 경찰관 부상까지 입혀 법원 "불특정 타인의 생명·재산에 위해" "죄질 매우 불량…징역 2년6개월 선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량을 몰며 다른 차량 4대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원규)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필로폰 투약 후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5월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날 밤 9시10분께부터 10시58분까지 인천 서구 검안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대방역 부근 도로, 영등포로터리, 여의대로, 마포대로, 신촌로터리, 광화문역 부근 도로 등을 거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후 9시41분께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2차례 들이받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는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 승용차 뒷 범퍼와 장모씨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차 도주하던 박씨는 오후 9시46분께 영등포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모씨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후진해 경찰관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4주, 이모씨는 2주, 경찰관은 1일 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씨는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