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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추석 전 지급 목표…‘선착순’ 방식
동아일보 DB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는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