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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켰다” 10대 제자 성폭행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0-09-23 14:46:00

법원, 1심 징역 12년보다 줄어든 징역 10년 선고




‘신의 뜻’이라며 10대 무속인 제자를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한 뒤 제자로 삼고, 2018년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7년 11월 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무속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했다.

이후에도 A 씨는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과 비슷하다.

A 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를 한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 온 점과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갔다”면서도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