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2020.9.22/뉴스1 © News1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금이 2만원씩 일괄 감면된다. 감면은 9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자동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지원방안을 23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소요되는 9300억원의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지원액 자체가 적어 금액의 효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1월1일 출생부터 2004년 12월31일 출생자, 그리고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지원대상은 가입 통신사가 9월분 청구 요금에 대해 자동으로 감면한 후 차액만 청구한다. 정부는 개인별로 추석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알뜰폰·선불폰도 포함된다. 단 법인폰은 제외된다.
9월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요금이 차감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나 각 가입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