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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요양 시설 등에 내려진 외부 출입과 면회 금지 조치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유지된다.
다만,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 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과 함께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 나기 캠페인을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