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시기 Q&A’ 26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어… 신청한 순서대로 순차적 지급 241만명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유흥주점-콜라텍은 추석이후 가능 기존 스쿨뱅킹 계좌 있다면 돌봄비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 지원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을 서두를 방침이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볼 수 있나.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상자를 분류해 23일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2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할 서류는 없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6, 7월 평균 매출이 8월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이다.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스쿨뱅킹 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면 안내 문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된다. 중학생 지원금(15만 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급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나.
“아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신규 신청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기존에 지원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3일 온라인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11월 중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다음 달 초 신청하면 10월 내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 지급 대상자는 아니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가운데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았거나 작년 12월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이 1차 대상자다. 이들은 24, 25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9일 돈을 받는다.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다음 달 12∼24일 신청하면 11월 중 받을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