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협의 관행 깨고 소위 상정
野 “이게 협치냐” 반발에 논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안건 상정의 관행인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없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예정에 없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표결에 부쳤고, 다수결로 상정이 이뤄졌다.
여야는 그동안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 안건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상정한 것.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이 3명이다.
일단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야당의 반발 끝에 논의 없이 끝났다. 다음 심사에서 여야는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