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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재판 두달만에 재개…‘기록열람’ 문제로 5달째 공전

입력 | 2020-09-24 06:12:00

송철호 울산시장2020.8.13/뉴스1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5개월째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준비기일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기록열람 문제로 미뤄졌던 공소사실 및 증거 인정여부 등 쟁점정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전됐다.

이후 열린 2회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13명 전부에게 수사사건 기록목록 을 교부했다고 밝혔지만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범에 대한 연관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수사기록의 열람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기록열람·등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7월 기록열람 문제를 중간 점검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 측은 지난 7월 열린 3회 기일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6명에겐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경제부시장이 출석을 하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람·등사가 허용될 것”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검찰 출석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열람·등사자료가 70권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2달가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2달 뒤인 이날 준비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여 만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를 그해 11~12월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시기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