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47) 사건과 관련, 북한이 A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은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고, 23일 오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軍 “우리 국민 총격 ·시신 불태우는 만행 해명 촉구”<전문>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 북한이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