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조두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뿐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조두순 피해자의 주치의인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조두순 집과 피해자 집은 1㎞밖에 안 떨어져 있다”면서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과 트라우마가 다시 형성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기부금 모금운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현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나영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라며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 일시 후원을 통해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
신 교수는 “국민들이 청원을 몇 년 전부터 했다. (그런데)그동안 조두순이 안산에 와서 안 떠나면 피해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든 정부든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서 “바로 그런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가족을 정말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전날(23일)에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실제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는 61만 5000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당장 조두순 예상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증설하고 예상 주거지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경기 안산지역의 치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마련, 발표했다.
다만 보호수용 제도를 놓고 일각에서 ‘이중처벌’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