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 등 누설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규정 정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송갑석·신동근·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