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 전개 시간표. © News1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총격을 가한 북한의 조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접경지역인 NLL 인근에서 총격을 가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면서 “(합의서) 내용에는 (북측으로)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지 말라는 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말했다.
즉 북한군이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는 포가 아닌 소화기(소총)이기 때문에 군사합의와 별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소화기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문구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것이 군사합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사합의 3조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라고 규정한다.
다른 군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