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