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국민 사살] 軍 “월경 인원 사격은 규정없어”… 전문가 “9·19합의 명백한 위반”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4일 “이번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9·19 합의에는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 규정된 ‘완충구역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군사합의서엔 소(小)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행위가 ‘적대행위 금지’라는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 살상을 금지한 국제규범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대 측 민간인에 대해 총격을 가한 것은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다. 다른 해석을 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전시라 해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전쟁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북한은 195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북한은 1982년 직접 서명한 유엔해양법도 위반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