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국민 사살]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野 “다각적 구호 조치 취했어야” 질타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윈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국방위원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은 “북한 국경 지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무단 접근에 무조건 사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