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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감청통해 “상부서 총살지시” 라는데…北 “경비선 정장 결정”

입력 | 2020-09-25 15:25:00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측에 총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정보자산을 통해 ‘북측이 상부의 지시로 A씨를 총격했다’고 전한데 대해 북측이 25일 ‘경비선 정장의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A씨가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해군 사령관이 총격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서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해군사령부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며 ‘평양’에서의 지시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전체적으로 정밀분석한 결과 상부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파악·평가했던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정보, 첩보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하해 사격했다”며 불법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