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남측 공무원 A씨가 사살 당한 사건에 대해 25일 “불법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라고 설명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A씨가 월북을 시도했었다는 당초 군 당국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평해남도 연안 수역에서 정체 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해역에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계 병력이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밝혔다.
전날 군 당국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였다“며 ”이후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실종 전 선상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군은 감청 등 정보자산 노출을 공개적으로 자제하면서도 북측이 A씨로부터 월북진술 받아 상부에 보고하고, 사살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감청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북한은 A씨가 피격 뒤 북한군이 해상에서 기름을 붓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 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면서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국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에서 소각한 것은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라며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고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