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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형 “월북자 몰아간 국방부 법적 대응”

입력 | 2020-09-25 18:21:00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씨는 “동생이 월북을 했을 목적이라면 자신을 증명할 공무원증을 왜 놓고 갔겠느냐“며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이 월북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9.25/뉴스1 © News1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된 해수부 어업지도원 공무원 A씨(47)의 친형 이래진씨(55)가 국방부의 ‘자진월북’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25일 이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생을 월북자라고 몰고 간점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 고려하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와 면담 후 기자회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사과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지만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시신을 돌려주고, 유해라도 수습할 수 있도록 북측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오전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의 동생이자 해수부 공무원인 A씨(47)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측이 A씨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Δ실종 당시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으로 봤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