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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당·제명’이 면죄부 될 수 없다… 국회 차원 조사·징계 나서야

입력 | 2020-09-26 00:00:00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 사태 논란과 회사 지분 편법증여 등의 의혹에 휩싸였던 이상직 의원이 그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은 것이다. 당 차원의 징계도 모면하고 금배지도 지키는 ‘꼼수’ 탈당이란 말이 나온다.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샀던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자진탈당이 아니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 의원이 탈당 또는 제명이라는 절차를 거쳐 버젓이 의원직을 지키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탈당했다고 해서,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의 무게에 맞게 징계 조치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의원직 제명조치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악용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겠지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회법에는 국회 출석 정지와 수당 및 활동비 감액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꼼수 탈당에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책임을 따지고 물어야 국회의 권위도 서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