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장경철씨(가명)는 지난 2월 모르는 연락처에게서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다. 지인인 김숙희씨(30·가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글에는 김씨의 외도에 대한 내용이 속속들이 적혀 있었다.
‘최근 4~5개월 동안 김씨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김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친추’(친구추가)를 한 뒤 물어보라.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하겠다”는 취지 문자를 보내왔다.
이런 문자는 김씨 아버지에게도 전송됐다. “사위가 담배 안 피우는 줄 아시죠? 엄청난 꼴초입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김씨의 전 내연남이었다.
그의 범행은 3~4일간 이어졌다. 짧은 기간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 기간 온갖 치부가 들춰진 김씨의 수치와 답답함은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씨는 이후 ‘전 애인’ 김씨에게 “(나눈 대화 등) 캡처 원본 등이 담긴 USB를 싹 다 넘길테니 그걸 사가라”면서 “복구하는 데 500(만원)이 들었으니 (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넌 내옆에서 떠날 수가 업성(없어), 내가 하고싶은대로 모든 걸 하겠어. 대기하고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라면서 김씨에 대한 겁박을 이어갔다.
한때 밀회를 즐겼으나, 이제 김씨에게 이씨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됐다. 견딜 수 없던 김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