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9.26 © News1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보수단체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집회는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라 허가했으나, 개천절 집회는 해당하는 만큼 어떤 방식의 집회라도 차단하겠단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개최했다.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도봉산역 주차장~신설동역, 신설동역~왕십리역,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등 5개 장소에서 각각 9대 이하, 모두 30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참가자들은 ‘추 장관은 사퇴하라’고 적힌 깃발을 달거나 ‘법치파괴’ ‘국기문란’ 등의 문구를 창문에 붙인 채 운행했다.
해당 단체는 개천절에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 기각되면 서울을 20여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간마다 9대 이하 차량 행진을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쪼개기 신고’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쓰는 것이다. 모두 금지 대상”이라고 반응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