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기관 등에 허위 신고한 경우도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올랐다.
소방청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급차 이송 방해는 관련 근거가 없었으나 새롭게 조항을 신설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소방 관계자는 “6월 택시 기사 최모 씨(31)가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70대 응급환자가 숨졌던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추가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