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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6시간 늦장대응’ 해명…“북한, 구조하려 했다”

입력 | 2020-09-28 11:56:00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 뒤로 보이는 황해도 강령군 해안마을이 적막하다. 2020.9.26/뉴스1 © News1


국방부는 28일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군이 ‘늦장대응’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이 공무원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 22일 상황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구조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조과정에서 A씨를 놓쳐서 해상에서 그를 2시간 동안 찾아 헤맸다. 군 당국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조에 나섰던 북한이 돌연 A씨에게 총격을 가한 탓에 우리 군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이 실시간 수집한 첩보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군 당국이 A씨의 피격 사실을 이틀이 지난 24일에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에는 단순 첩보내용이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제한됐다”며 “첩보를 분석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NLL 이북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숨졌다. 이를 놓고 우리 군이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연히 국민의 목숨과 생명, 재산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한다”면서 “조각난 첩보들의 수준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