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된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서 씨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예편)에게 적용된 근무기피목적위계·군무이탈방조죄 등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등 10명을 총 15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또 국방부와 군부대 등에 대해 총 30여회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병원·국방부·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