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교 전화번호’ 보좌관에게 전달
추미애: “○○ 대위(지원장교님) 010********”
보좌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아들 서모 씨(27) 휴가 문제와 관련, 2017년 당시 보좌관에게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면서 나눈 문자 내용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었다.
당시 보좌관과 휴가연장 논의 정황 발견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과 보좌관 최 씨를 불기소하고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서 씨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14일
보좌관: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
보좌관: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추미애: “○○ 대위(지원장교님) 010********”
추미애: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
보좌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檢,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고, 군무이탈도 아냐”
검찰은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보좌관은 “서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추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추 장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여러차례 보좌관 통화 사실을 부인했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랬다가 지난 14일에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을 바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