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 © News1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집회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단체들이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