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020.9.28 © News1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네티즌들과 2030 세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51)로부터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카톡 보고’를 받은 것으로 포렌식 결과 확인됐지만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크다.
취재진이 접촉한 2030 세대들과 누리꾼들은 ‘군 복무 하는 동안 저런 경우는 보지 못해서 불공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검찰 수사가 무력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검찰의 무혐의 기소가 법적 절차를 따진 것이니 믿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군을 전역한 지 2년이 되는 김모씨(28·직장인)는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해도 상식과 정의를 거스르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군대에 있을 때 병가를 한 번 쓰는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뼈저리게 느꼈는데 서씨는 전화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개탄했다.
김씨는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규정의 적용이라는 것이 불법임을 단정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유력자 자녀니까 저런 방식으로 휴가를 쓴 것이며 관련자들은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명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츄사라는 특정한 군복무 형식이기 때문에 휴가 연장이 전화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수사기관이 법적인 절차대로 움직여 판단했으니 그 판단을 믿겠다는 의견이다.
육군에서 복무했던 이모씨(28)는 “카츄사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찾아봐야 알 것 같지만 인사 규정상에 휴가를 연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며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것도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뉴스를 보면 항상 추미애 아들 내용만 나오는데 이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말고 정치인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장인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모씨(26·여)는 “기소가 안 될 것 같았다”며 “현직 법무부장관 아들을 어떤 검사가 건드릴 수 있겠나”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수사할만한 검찰들은 다 좌천됐는데 누가 기소를 하겠냐”는 글이 올라와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다. 또 “이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조롱조의 글도 올라왔다.
트위터 이용지 LJS**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 sosa***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민의 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신상을 털어 시작됐다”며 “애초 사건화 될 수 없는 사안을 사건화해 무리하게 의혹을 부풀렸으며 국민의 힘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